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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인천 맨홀사고에 "감독강화 등 특단의 조치해야"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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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산업재해가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치열하고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전날 오전 9시 22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A씨(48)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직원 B씨(52)는 실종됐다.

B씨는 수색 25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작업을 지시한 원청을 비롯해 도급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가운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이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전 밀폐공간 파악과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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