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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사법주의자 윤석열, 사법체계 부정하고 피해자 행세” 66쪽 구속영장 청구서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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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경호처에 경찰 오면 ‘총 보여라’ 지시”
‘위력 경호’ 지시, 허위 내용 외신 전파 지적
“서부지법 난동 같은 선동 가능성”도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부당한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총기 소지 및 노출 등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자칭 사법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일 66쪽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과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 관저 내 식당에선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 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호원들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특검은 그러나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저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김 전 차장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을 지휘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이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보도 지침을 작성해 외신에 전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침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보도지침은 실제로 작성돼 AP·AFP통신, CNN, 뉴욕타임스(NYT), 교도통신 등에 전달됐다. 특검은 보도지침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하 전 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그밖에 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등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구속 영장 청구서 16쪽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죄를 반성하긴커녕 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행들은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감추고 처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내란 우두머리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죄 성격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근 조사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영향에서 벗어나자 진술을 바꾼 점도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필요 사유라고 짚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판결 불복은 물론,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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