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 등 일부만 남긴 채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줍니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법으로,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3법과 관련해 "누가 집권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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