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일, 센터 내 강의실에서 관악구 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보육법」제4조 제4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보육현장에서 인권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일, 센터 내 강의실에서 관악구 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일, 센터 내 강의실에서 관악구 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보육법」제4조 제4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보육현장에서 인권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센터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인권의 의무이행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동 인권과 보육교직원 인권의 균형적인 이해를 통해 존중과 보호가 공존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교육을 준비했다.
교육은 실제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세계인권선언문에 명시된 인권의 의미를 함께 학습한 후,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상황을 직접 찾아보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원장, 교사, 아동의 인권을 주제로 조를 나누어 조별 토론을 진행했으며, 각 조는 도출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보육교직원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집 내에서 겪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에 대해 원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조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강사의 종합 피드백이 이어졌으며, 강사는 인권 존중의 시각에서 조별 활동 결과를 분석하고, 보육현장에서 인권 중심의 접근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강미영)은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일, 센터 내 강의실에서 관악구 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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