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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아달라더니... 코스트코, CCTV 열람 거부에 절도 수사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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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절도 수사, CCTV 열람 비협조로 차질
피해자 열람 요청에도 "영장 갖고와" 배짱영업


세종시 코스트코 매장에서는 최근 복수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으나, 마트 측이 CCTV 영상 열람을 거부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삽화=신동준 기자

세종시 코스트코 매장에서는 최근 복수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으나, 마트 측이 CCTV 영상 열람을 거부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삽화=신동준 기자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코리아의 세종점에서 최근 절도와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폐쇄회로(CC)TV 열람 거부 등 코스트코 측의 비협조로 경찰 수사력 및 행정력 낭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도 사회공헌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는 코스트코는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7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코스트코 손님 A씨로부터 "주차 중에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협박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 코스트코 측에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코스트코 측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며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범죄 수사 목적이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본사 지침’ 운운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간단하게 끝낼 사건인데 코스트코 측의 비협조로 다른 수사관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했다”고 말했다. 코스트코의 버티기에 경찰은 하는 수없이 지난달 30일 영장을 청구했다. 1주일만인 이날 경찰은 영장을 앞세워 CCTV 등을 열람하며 수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번 폭행 건 외 작년 9월 이후 4건의 사건이 더 있었다. 폭행 1건, 절도 3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영상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코스트코는 ‘영장을 가져오라’며 거절했다”며 “피해 당사자에게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개인정보보호법(35조)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세종지점 보안팀 관계자는 “우리는 수사 협조 문제로 경찰과 갈등을 빚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보다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점장 연결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의아한 것은 코스트코 세종점이 자사 물건을 도난당한 뒤 경찰에 '도둑을 잡아달라'는 신고를 하고서도, 수사에 나선 경찰에 비협조적이라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수사하는 경우 CCTV 화면을 보여주긴 한다”면서 “그러나 복사나 휴대폰 촬영이 필요한데, 그 경우에도 영장을 갖고 오라고 해 사건 처리에 에너지 소모가 다른 사건의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코스트코코리아의 이 같은 행태는 세종지점 뿐만이 아니다. 전국 17개 지점이 한결 같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 수사에서 기업의 비협조가 반복된다면 결국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계 기업이라 해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회계연도(2023년 9월~지난해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전년(1,887억 원)보다 16% 늘었지만, 연간 국내 기부액은 12억 원에 그쳐 비판 받았다. 이 외에도 폭염에 따른 직원 사망 사건, 평택 물류센터 직원 사망 끼임 사고 등에서 책임 회피 논란도 있었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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