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원을 최종 부과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습니다.
의결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 등이 담긴 공정위의 최종 판단 문서입니다.
의결서에는 시장 점유율 변화 억제를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 3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정위가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과 법인·특판영업 등 비해당 매출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과징금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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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