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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심사 이틀 뒤에 진행..."영장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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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틀 뒤인 오는 9일 수요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특검은 심문이 있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영장 내용을 유출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입니다.


[앵커]
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이 나왔죠?

[기자]

법원이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 15분으로 심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반 피의자처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는데요.

조금 전 내란 특검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사가 있기도 전에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언론에 유출됐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 한정이지만, 전체 영장 청구서 내용이 공개된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자 진술 등이 노출되는 건 특검 수사에 방해될 수 있고,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네요.

[기자]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6일)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만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위해 군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지난 3월 구속이 취소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건데요.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 혹은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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