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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두 번째 영장심사 받는 尹…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

연합뉴스TV 김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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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수호 변호사>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9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팀은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9일) 오후 2시 15분에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소명한 바 있는데, 직접 변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어제였습니다. 하루 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힌 건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하루 만에 잡힌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영장전담 판사는 남세진 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판사 배당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17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썼는데요. 이 대목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안 돼 수사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수사 개시 3주도 안 돼 정점을 겨냥한 건, 내란 특검팀으로선 ‘승부수’를 띄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6> 특검팀은 66쪽 분량 중 16쪽을 할애해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보통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구체적인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염려, 그리고 증거인멸이지 않습니까? 이외에 또 다른 판단 기준도 있나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한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관련자 진술도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장심문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게 될까요?

<질문 8> 그럼 구속영장에 담긴 구체적인 혐의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관에게 ’총기 휴대 순찰‘을 지시했다고 적혀있는데요.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고 발언했다는 부분도 담겼다고요?


<질문 9> 또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담겼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에 경호처 차장에게 3차례 전화해 발언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담겼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9-1>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과 관련해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2> 그런데 특검팀은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범행에 대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혐의가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윤 전 대통령이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적었는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와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점을 기준으로 보게 될까요?

<질문 12> 특검팀이 최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는데요. 구속영장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기 때문에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3> 최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원 포인트‘로 입회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이를 두고 강의구 전 실장의 진술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켰다고 봤는데요. 이런 주장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14>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역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입회한 경찰 조사 초기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변호사들이 참여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을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5> 그런데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에서 외환 혐의를 뺀 건 아직 수사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질문 15-1> 그런데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질문 16>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약 4개월 이상 남은 특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7>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이야기도 잠시 해볼게요. 삼부토건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의 포문을 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18>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으로 수사를 전개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연루된 인물들을 무더기로 출국금지 시켰다고 하는데요. 출국금지를 했다는 건 곧 소환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9>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오늘 오전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어요?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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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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