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유리문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오는 8월2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앞서 세번의 준비기일에 거쳐 피고인들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결국 공소장을 대폭 수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송평수 변호사 등 3명의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 등 사건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7일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많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기소할 때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만 적어 제출하고 다른 자료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데, 이들 사건의 공소장에 범죄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많다는 취지다.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을 공소장에서 지우는 등 수정을 거치면서 기존 67쪽 분량의 공소장은 30여쪽으로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25일 오전 11시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식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쪽이 ‘수사개시 위법성’ 여부를 두고 거세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수사개시를 했다고 보고 이 사건이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명예훼손 수사권한은 없지만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김씨와의 대화 내용을 뉴스타파에 전달해 보도되도록 한 신학림씨 사이에 돈거래를 배임수·증재 혐의로 수사하면서 인지한 ‘관련 범죄’로서 명예훼손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허 기자 쪽 변호인은 검찰이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사건 관련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형사소송법 위반 혐의)의 사건까지 수사해 기소한 것에 대해 최근 부산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건이 직접관련성이 없어 별개사건이라고 보고 공소기각한 사건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검증보도 수사’도 검찰이 원래 수사하던 배임수·증재 사건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 별개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봉 기자는 제이티비시(JTBC)에서 근무하던 시절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업자 중 하나인 조아무개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사실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허 기자와 송 변호사는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조씨 사촌 형의 녹취록’을 조작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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