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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수분공급기가 근시 완화?…식약처, 오인 광고 83건 적발

동아일보 방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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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 사례(식약처 제공)

주요 적발 사례(식약처 제공)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수분공급기를 안구건조증, 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해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26일 온라인 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오인 광고 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83건의 게시물은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의 표현을 넣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는 점검을 요청했다.

ⓒ뉴시스

ⓒ뉴시스


식약처에 따르면 안구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가 받은 의료기기는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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