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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중복·체계 무시한 검찰개혁 4법…전면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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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변호사,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토론
검찰청법 폐지로 '공익의 대표자' 지위 삭제
사기범죄 6개월 초과 처리 비율 9→32% 급증
조문 중복 등 체계 정합성 무시한 '급조 입법'
"정치적목표 아닌 미래 위한 신중한 재편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직 검사이자 현직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은정(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지난 4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현재 발의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갑자기 발의된 상태로, 체계 정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급조됐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민생사건을 제쳐두고 정치적 사건에서 과도하게 이용되어 온 점이 국민 실망과 검찰개혁 요구의 배경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갑자기 발의된 이 ‘검찰개혁 4법’으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있어 국민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그리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공익의 대표자’ 삭제, 70년 검찰제도 근간 해체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 4법’이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일거에 폐지해 70여년간 유지된 검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개혁 4법’에 따르면 이제 규정 그 어디에도 더 이상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들이 검찰 폐지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보기에도 앞으로 어떻게 형사사건 수사절차가 운용될 것인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차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기범죄 처리 지연

김 변호사는 경찰청 통계자료를 인용해 수사권 조정 이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근 10년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민생범죄 중 큰 축을 차지하는 사기범죄에서는 검거 건수 감소와 처리기간 장기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사기범죄 발생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사기 범죄자 검거 건수나 사건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사건처리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는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9%였던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이 2021년 25%, 2022년 32%까지 치솟았다.


자료: 김은정 변호사

자료: 김은정 변호사


김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의 현실은 정작 국민의 신속한 권리 보호에 긍정적 작용을 하던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였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면서 사건처리가 장기화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경찰에게 그 책임을 미루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형사사법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법률안 조문 중복 등 ‘급조된 입법’ 지적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 4법’의 부실 입법 사례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문 중복을 지적했다. 그는 “제27조 중 제2항에서부터 제6항의 규정이 그대로 제29조 제1항에서부터 5항에 동일하게 규정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며 “체계 정합성을 가진 법률안이라면 동일한 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두 조문에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조차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경합 등으로 국가 수사권 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가 수사권 행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으로써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국가형벌권 실현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음”이라는 표현이 존재한다며, 이는 “해당 법률안을 작성한 누군가 조차도 ‘검찰개혁 4법’이 충분한 고민 없이 시기적으로 급하게 70여년 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재편하면서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료: 김은정 변호사

자료: 김은정 변호사


“미래 세대 위한 신중한 접근 필요”

김 변호사는 새로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검찰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운용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시작된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은 어떠한지를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개혁의 목표로는 일반 국민들이 정치적·시대적 사건에 밀려 소외되지 않고 형사사법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절차와 내용에 적법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고, 실질적·구조적으로 정치로부터 독립된 형사사법구조 마련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법을 지키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형사사법시스템은 그 절차가 일관되고 통합적이며, 이해하고 이용하기 쉬워야 국민들이 혹여 범죄피해나 억울한 수사를 당할 때에 시기 적절하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장의 정치적인 목표가 아닌 열심히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살아갈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도를 재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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