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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 Q&A] 화장품 바코드를 스티커로 용기에 부착해도 되나요?

우먼컨슈머 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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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제조 시 바코드를 스티커로 인쇄하여서 용기에 부착해도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개별 제품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해 드리지 아니하므로, 화장품 관련 법령을 확인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책임 하에 주의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바코드를 포함한 기재 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4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5조 (바코드의 종류 및 구성체계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며, 화장품 바코드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 제38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 170>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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