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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

연합뉴스 정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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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6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서는 60여쪽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 무리한 영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이뤄집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됩니다. 제작:정윤섭·황지윤 영상:연합뉴스TV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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