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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글로벌,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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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사진:셀피글로벌]

[사진:셀피글로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스마트카드 제조업체 셀피글로벌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유상증자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7일 셀피글로벌 공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4일 채권자 윤정엽과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윤정엽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셀피글로벌은 신주 발행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셀피글로벌은 지난 2023년 3월과 올해 2월 이사회 결의로 약 45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해 왔다. 보통주 765만2119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지난 6월 17일 납입 절차까지 완료했으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제기되면서 상장 예정일을 정하지 못했다.

셀피글로벌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337억원, 영업손실 17억원, 당기순손실 18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총계는 280억원, 부채총계는 102억원, 자본총계는 17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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