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7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는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지부는 "울산지역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지난해부터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부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동남정밀 사측이 쟁의행위 기간 중 자격증이 없는 산업연수생 외국인에게 3.5톤 지게차 운행을 시켜 쟁의행위를 방해한 점,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해 연차사용 시 3일 전에 신청할 경우에만 승인하도록한 점 △세진메탈 사측이 조합원의 파업 복귀 이후에도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점 등을 들었다.
지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이들 사례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으나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고, 시정 지시는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사건을 방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향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주 월요일 중식시간에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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