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진 = 뉴스1] |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B 씨가 몰던 차가 추월 중 접촉 사고를 내자 이를 쫓아가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는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고 후 갓길에 정차했는데 A 씨는 뒤따라와 들이받았다. B 씨 차에는 자녀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A 씨는 보복 운전 후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A 씨는 출발지인 경북 경산에서 약 168㎞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면허취소 수준)에 달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A 씨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면서도 “A 씨가 음주 운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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