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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주 6명, 성매매알선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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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가 오늘(7일)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발생한 수익은 몰수·추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입니다. 알선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업 예산 46억 원을 확보하여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추가 고발을 진행하고,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lsur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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