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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로 역주행' 음주운전 페라리, 트럭 들이받고 정지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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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입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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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5시 49분쯤 대구 북구 신천동 신천대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페라리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포터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 이송됐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이 사고를 내기 전 다른 곳에서도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음주 운전으로 파손되거나 사고 과정에서 튄 파편으로 피해를 본 차량은 모두 5대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역주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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