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페라리를 몰고 음주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 오던 포터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6일) 오전 5시 49분쯤 대구 북구 신천동 신천대로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페라리로 역주행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포터 차량과 충돌했다.
이번 사고로 A씨와 포터 운전자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직접 충돌하거나 사고 과정에서 날아온 파편에 맞아 손상된 차량은 총 5대에 이른다.
경찰은 A씨가 이번 사고 이전에도 다른 곳에서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역주행을 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고 과정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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