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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임시창고 신고 쉬워진다…정읍시, 가설건축물 도면 직접 지원

프레시안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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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정읍시 공무원이 가설건축물 설계도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 ⓒ정읍시

▲정읍시 공무원이 가설건축물 설계도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시민의 건축 민원을 줄이는 혁신 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7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막·임시창고·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설계 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제공한다.
건축사 의뢰 비용 없이도 신고에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연평균 약 100건의 민원 해결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 시 설계도면 제출이 법정 요건이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작성이 쉽지 않고, 설계 의뢰 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도면을 작성, 행정적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있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서비스 지속 제공과 함께 적극행정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읍면 지역에서 신고 건이 많은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대해 도면 작성 의뢰를 지원하고, 위치·용도 정보를 안내하는 스티커 배부까지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작은 도면 한 장이 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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