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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전동킥보드 '쾅'…군인 등 2명 숨지게 한 버스기사 선처, 왜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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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군인 등 2명을 숨지게 한 대형 버스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6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낸 교통사고로 청년 2명이 사망해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교차로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도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며 큰 길에서 오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며 “인근에 정차된 차량으로 가·피해자 모두 시야가 제한된 복합적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가 유족에게 사죄하고 형사 합의해 유족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5시 35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통근버스를 운전하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군인 최모(20)씨 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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