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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30대女, 자녀 태우고 고속도로 질주하다 ‘보복추돌’까지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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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여성은 자녀를 태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최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 상대차 접촉사고 내자 뒤쫓아가 들이받아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 접촉사고를 내자 이를 뒤쫓아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사고 당시 A 씨가 추돌한 차량에는 B 씨(36)와 자녀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 만취 상태로 168km 질주…체포 당시 자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차량 뒷좌석에는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경북 경산시 와촌면에서 출발해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까지 약 168km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현행법상 면허 취소 기준(0.03%)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했으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 재판부 “피해자들, 극심한 트라우마 호소하지만 초범 고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전했고, 갓길을 넘나드는 비정상적인 운전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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