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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도 '수의법의검사'…동물학대 사건 부검

연합뉴스 최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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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7일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 동물 사체를 부검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폐사체 부검[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폐사체 부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동물위생시험소는 수사기관이 의뢰하면 소속 수의사 4명이 수의법의검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등 수의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검사 체계를 갖췄다.

수의법의검사는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늘면서 도내에도 자체 부검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수의법의검사가 의뢰된 사건은 2021년 전국 1천72건 중 339건(31.6%), 2022년 1천237건 중 349건(28.2%), 2023년 1천290건 중 368건(28.5%) 등으로 전국의 30% 안팎을 차지한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김천 검역본부까지 가지 않고도 수의법의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시험소는 다년간의 동물질병진단 경험과 축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정확한 사인 규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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