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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5억원 넘는 의료기기 조달에 EU 참여 제한…"상호적 조치"

뉴스1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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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측 '中기업 입찰 참여 금지'에 맞대응



2018.6.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2018.6.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국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4500만 위안(약 85억 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기 정부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는 EU가 지난달 건당 500만 유로(약 79억 원)를 초과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입찰에 중국 기업 참여를 금지하기로 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EU가 독자적으로 길을 가기로 고집하며 제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상호적 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내 유럽 기업들의 제품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 재정부는 계약 금액의 50% 이상이 EU산 부품으로 구성된 타국산 의료기기 수입도 이날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일 EU에서 생산된 브랜디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34.9%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적용 대상 대부분이 프랑스산 코냑으로,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페르노리카,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레미 코앵트로 등 주요 코냑 생산업체들은 일정 최소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중국과 EU는 오는 24~25일 베이징에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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