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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 퇴근할 때 기다렸다 차 타고 따라간 60대…결국 실형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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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조치 받은 뒤 또다시 스토킹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을 스토킹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뒤 또다시 스토킹 한 6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0시 20분께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 여성 B씨(36)의 사업장 앞에서 퇴근하고 차량에 타는 B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차로 약 7㎞를 따라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을 뒤쫓는 A씨를 확인한 뒤 파출소에 들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열흘 뒤 법원으로부터 '3개월간 B씨와 주거지, 직장 근처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법원 결정에도 A씨는 같은 달 24일 자신의 승용차를 B씨 사업장 앞에 세워 놓고 약 10초간 B씨를 쳐다보다가 돌아갔다.

A씨는 2023년 B씨가 운영하는 매장 손님으로 방문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 매장에 들어와 계산대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B씨 주거지를 알아내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B씨가 차량에 탑승하면 조수석 근처로 다가와 쳐다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스토킹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아무 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심야에 상당한 시간 동안 뒤쫓았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실형 #스토킹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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