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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쏴" 영장 속 '윤 지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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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청구한 구속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알린 점, 비화폰의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 2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총기 휴대를 지시한 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연수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지 않기 위해 경호처에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후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며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며 경호처에 총기 휴대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김 전 차장에게 세차례 전화해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하라"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알리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일인 지난해 12월 4일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정수임]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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