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차 소환 조사 이후 17시간,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일 2차 소환을 마친 뒤 약 17시간 만입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어제) :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죄명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직권남용 혐의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올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시 이를 저지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봤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계엄 선포 이틀 뒤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연관됩니다.
결국 폐기되기는 했지만, 특검은 이 과정이 증거인멸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환 혐의는 빠졌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면서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다"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정수임 강아람]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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