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총은 경호관이 잘 쏴, 총기 보여줘라"…尹 구속영장에 적시

이데일리 이재은
원문보기
내란특검, 66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16쪽 할애 구속 필요 강조 "승복여부 불분명"
尹 비화폰 삭제, 외신에 계엄옹호 설명 지시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노출하고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한남동 관저 순찰하는 경호처 직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한남동 관저 순찰하는 경호처 직원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이 같은 구체적 혐의를 적시했다.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등 내용도 적혀 있다.

1월 11일에는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인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했다.

계엄 해제 당일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를 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한 전 총리가 “서명한 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가 이뤄진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폐기를 승인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영장 청구서에는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혐의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페이지를 할애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준호 별세
    전준호 별세
  2. 2스위스 리조트 폭발
    스위스 리조트 폭발
  3. 3강선우 제명
    강선우 제명
  4. 4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5. 5송도순 별세
    송도순 별세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