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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유죄 선고시 승복 불투명…도망 염려 높아"

연합뉴스TV 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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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고 적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 염려도 있다고 봤는데요.

이어서 박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66페이지 분량으로 특검은 총 16페이지를 할애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도망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 '도망할 염려'보다는 '증거 인멸 우려'가 중점 사유로 제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입니다.

특검은 윤 전대통령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점,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진술을 유리하게 회유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는데 강의구 전 대통령 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검경 조사에 함께 입회한 뒤에 이들의 진술이 번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최근 진술을 바꿔 윤 전 대통령 범행 부분을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향후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나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검이 증거 인멸부터 사안의 중대성, 도망 염려까지 모든 구속 사유를 총망라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9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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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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