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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스테이블코인 승인때 유관 기관 합의로”

동아일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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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에 ‘기구 구성’ 제안

비은행 업체 승인 관여로 선회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한층 커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유관 기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000원’처럼 법정 화폐와 연동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이다. 이를 발행할 업체를 선정할 때 한은도 문지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하는 단계에서 한은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관 부처가 합의 정책기구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미국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에 명시된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를 참고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해당 위원회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심사하는 독립 위원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와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세 개 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사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위원회의 만장일치를 거치게 돼 있다.

한은은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은행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비은행 업체의 스테이블코인 진입을 막을 수 없다면 한은도 신규 진출 승인에 관여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측은 “통화성이 강한 스테이블코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원회라는 안전판을 두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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