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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특검 "김성훈 차장, 윤 변호인 나가자 진술 바꿔"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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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이후부터 기존 진술을 바꿨다는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오늘(6일) 법원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66쪽 분량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주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를 제시하며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강조한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경찰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차장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3일 특검에 출석해 약 17시간 조사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초반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있을 경우 김 전 차장을 회유 또는 압박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핵심 3인방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수많은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는 등 고통받고 있음에도 범죄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도 지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해 김 전 차장의 진술에 영향을 줬다는 특검 지적에 대해 "김 전 차장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 번복하고 말고 할 게 없다"며 "변호인이 바뀌어서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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