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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주차’ 경고하자 라바콘 부수고 욕설·폭언한 아파트 주민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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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입주자가 이면 주차 금지에 항의해 난동을 피운 모습./보배드림

아파트의 입주자가 이면 주차 금지에 항의해 난동을 피운 모습./보배드림


주차 공간이 부족한 한 아파트에서 한 차주가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이면 주차를 했다가 관리사무소의 제지를 받자, 라바콘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의 난동, 아파트 주차장 난리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의 입주자가 이면 주차 금지에 항의해 난동을 피운 모습./보배드림

아파트의 입주자가 이면 주차 금지에 항의해 난동을 피운 모습./보배드림


작성자 A씨는 “아파트에 요즘 말로 ‘주차 빌런’이 등장했다”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 금지 표지판’ 등이 부서진 채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일부는 부서진 채 쓰러져 있다. 출입하지 못하도록 가로질러 놓은 바리케이드도 일부 망가져 있다.

A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주차 자리 부족 문제로 일부 구간에 한해 이면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이면 주차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그 외 시간에는 금지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주차를 한 차주에게는 계도장을 3회 전달하며, 그 이후에도 반복되면 ‘불법 주차 강력 스티커’를 차량에 붙인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아파트 생활 공동 규칙이다.

A씨는 “그런데 한 입주민이 주차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가까운 곳에만 고집하며 계속 이면 주차를 해 왔다”며 “이에 따라 주차관리위원회가 계도장을 전달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에 불만을 가진 이면주차 차주가 주차장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심지어 계도장을 전달한 주차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로 욕설과 폭언까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이게 공동주택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황당해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형사 처벌 해야 된다” “저런 이기적인 인간은 공동 생활하면 안 된다” “공동 재물 파손 고소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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