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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경영진 상대 136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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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보수 과다 주장
日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이 동생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등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144억엔(약 13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기했다.

6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며 134억엔(1265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또 신 회장이 계열사 이사직을 다수 겸임해 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하고 있다며 9억6000만엔(90억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신 회장에 의한) 다양한 법령 위반이 행해졌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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