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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내란특검, 출범 18일 만에 윤석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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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1차 조사…7월 5일 2차 조사 이후 하루 만에
특검팀 "외환은 조사 진행 중이라 범죄사실 포함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특검팀은 6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본격 출범한 지 18일, 전날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하루 만이다. 외환죄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후 윤 전 대통령 주변을 저인망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왔다. 경찰이 조사 진도를 많이 빼놓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경호처 수뇌부인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을 모두 불러 새벽 2시까지 고강도 조사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의혹을 놓고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불러들였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피해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부터의 최측근 김정환 전 수행실장,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 실무진도 조사했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출석시킨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도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는 등 충분한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죄 조사는 아직 미진한 상태여서 윤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충분히 입증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내란죄 만큼 중한 범죄인 외환죄 수사에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사 과정에서 '수사방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비협조적 자세를 보이면서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도 볼 수 있다.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출범 이후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다만 법원은 "특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같은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14분부터 서울고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자정을 넘긴 29일 오전 0시59분 조사 절차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나섰다. 약 15시간 동안 서울고검에 머물렀지만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피의자 신문을 거부하며 실제 조사는 약 5시간 남짓 이뤄졌다.


1차 조사 이후 특검팀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차 출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팀이 다시 지난 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오전 9시2분부터 조서열람 시간을 포함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11시54분께 귀가했다. 이 중 조서 열람만 약 5시간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45분 만인 오후 6시 5분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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