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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등 롯데 경영진 6명에 1300억원대 손배소…10년째 이사 복귀 실패한 신동주, 또 소송전

매일경제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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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로 회사에 손해입혀”
10년째 회사 이사직 복귀 불발에
소송전 이어가지만 번번히 실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홀딩스 경영진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이후 10년 이상 롯데홀딩스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달에도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카메라로 고객 정보 등을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는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일본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를 두고 신 전 부회장은 일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그가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이결여돼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때문에 롯데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부터 불신받아 회사 복귀가 번번히 좌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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