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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TV 김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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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양지민 변호사>

이렇게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이 곧바로3차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습니다. 3차 출석 요구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뭔가요?

<질문 2> 내란 특검이 대면조사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 한건가요?


<질문 3> 통상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한 만큼 도주 우려 보다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한건가요?

<질문 4> 외환 혐의는 들여다볼 게 더 남아 계속 수사중인 사안인데 이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얻기 위한 신병 확보 차원의 영장 청구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 어젯밤 11시 55분쯤, 14시간 반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쳤다고 했는데요. 진술조서 열람에만 5시간이 걸렸는데요. 어떤 의미로 볼수 있나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취소를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재구속 판단의 기준이 더 까다로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질문 7>준비 기간 엿새 만에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굉장한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 '불도저'로 불렸던 조은석 특검의 성향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아직 넉 달 이상 남아있는데요. 향후 수사 향방, 어떻게 진행되리라 보세요?

<질문 8> 만약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제일 먼저 확보하게 된다면 다른 두 특검의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속도를 내게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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