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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넉 달 만에 재수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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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겨눈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하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한 데다, 두 차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새로 넣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검이 규명할 핵심 중 하나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속에 성공하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되면 수사가 초반부터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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