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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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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차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귀가한 지, 약 1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 내란 특검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먼저 현장 취재 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내란 특검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지요.

[기자]

네. 방금 전인 오후 5시 30분쯤 내란 특검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늘(6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 생겼다고 공지한 겁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2차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14시간 반 만에 귀가했는데, 귀가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겁니다.

[앵커]


한 번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또 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이번엔 어떤 혐의들입니까?

[기자]

네.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가 총 몇 개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 3가지는 공개했습니다.

어제 조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부터 설명드리자면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입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소집 연락도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연관됩니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계엄 선포 전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영상편집 정다정]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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