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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사들 ‘탄핵 반발’ 집단성명,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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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4년 국회 감사요구 종결
“우려 표명일 뿐 정치 행위 아냐”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낸 집단성명에 대해, 감사원이 “정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별도 조치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요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19일 결과를 확정하고, 이달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검사들의 집단성명에 대해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를 국회 고유 권한인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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