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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다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수혜주 찾자" 분주

아주경제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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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득세법 개정안에 촉각
고배당·지주사 중심 옥석가리기
최대 주주 배당확대 유인 커져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정책 추진을 공언했고 정부·여당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올해 들어 26.09%,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는 30.9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27.01% 올라 코스피를 앞질렀다. 고배당 테마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PLUS 고배당주'에 연초 이후 4862억원이 유입됐다. 국내외 고배당 테마 ETF 중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에도 1711억원이 유입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큰 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게 골자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를 포함해 연 2000만원 이하는 15.4%, 연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22%, 연 3억원 초과 27.5%를 적용하는 구조다.

이에 고배당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이 35%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이 있는 기업 등을 수혜주로 꼽았다. 배당성향 35%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한 곳은 제일기획, KT&G, NH투자증권, 이노션, 모토닉, 서울보증보험, 케이카 등이다. 5년 평균 배당성향이 35% 이상이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는 진양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휴온스글로벌 CJ, 미스토홀딩스 등이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다음으로 뜨거운 이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될 것"이라며 "최대주주는 세율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고, 이미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 중에서도 정책 시행 시점에 배당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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