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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 이자도 DSR규제에 적용 추진

매일경제 김유신 기자(trust@mk.co.kr), 김정환 기자(fl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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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추가 대출 규제로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부터 DSR 규제에 편입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와 함께 과도한 전세대출 유동성으로 전셋값과 집값이 동시에 뛰는 상황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대출을 많이 보유한 차주는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갭 투자' 등으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전세대출이 막히는 상황에 직면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는 만큼 집값 추이 등을 감안하고 6·27 부동산 대책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 등의 조치 효과를 살펴 규제 시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늘어나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에 DSR을 확대 적용하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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