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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치매공공후견사업 활발...치매환자 법적 권리 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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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기자]
포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공공후견사업 카드뉴스 이미지. (사진 = 포항시)

 포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공공후견사업 카드뉴스 이미지. (사진 = 포항시)


(포항=국제뉴스) 강동진 기자 = 포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인 연계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치매환자의 법적·재산적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치매머니' 문제가 대두되면서 치매 환자가 본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해 가족 간 갈등, 금융사기, 재산 유용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치매 공공후견제도다.

이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치매환자의 재산 및 법적 권리를 대신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장치로, 치매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안전망으로 평가받는다.

포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기준 공공후견인 6명을 위촉해 10명의 치매환자에게 후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추가로 3건의 후견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우수한 성과로 꼽힌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환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후견인 양성과 연계 대상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치매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매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상담 및 신청 문의는 포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270-8914), 북구 치매안심센터(☎270-8961)를 통해 하면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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