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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건 정보공개 청구에 반복 민원…법원 "그래도 가능한 공개해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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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심리적 불편 느낄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로 공개해 의문 해소시켜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수백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라도 이를 '유사 반복 민원'이라며 거부하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했다.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다가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22~2023년 수백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 내역에는 자신의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통화내역, 출장내역, 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권익위가 소속 공무원에게 한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이 있었다. 여기에 민원 접수 시간과 접수 번호, 소관부서 배정시간 등 민원 처리와 관련해 생성된 모든 정보도 포함됐다.

지난해 2월에는 정보공개 청구 민원 내역(접수일자, 직무수행자, 기안시간·결재시간 등)을 알려달라며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 형식을 띠고 있지만, 민원 처리 과정에 관한 진정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종결처리 처분했다. 권익위는 A씨에게 "모든 민원은 권익위 특별민원전문관이 전담한다"며 유사 반복적 민원에 해당할 경우 피신청기관 자료요구, 관계 민원처리부서 배정 등 다른 직원 협조나 결재 없이 즉시 종결처리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권익위 통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과정을 알려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권익위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공무원 근무 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선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권익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김씨의 의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권익위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가 정보공개청구권 제도의 한계를 일탈했다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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