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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앞둔 경주, 기업 투자 환경 대수술 '파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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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유치 관련 조례 대폭 개정
고용보조금 기준 20명에서 10명
최대 10억 보조금 상한 50억으로
해외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신설


현대모비스 영남권 통합물류센터 준공식이 5월 30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에서 열리고 있다. 경북도 제공

현대모비스 영남권 통합물류센터 준공식이 5월 30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에서 열리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기업 투자유치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APEC을 발판으로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소현 시의회 경제산업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지원 요건 완화와 인센티브 대폭 확대다. 기존에는 고용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을 신청하려면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10명으로 줄였다.

또한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지속하고 100억 원 이상 투자해 3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기준도 1년 이상·20억 원 이상 투자·10명 이상 신규 고용으로 낮췄다. 여기에 10억 원까지였던 보조금 한도는 50억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도 별도로 조성해 외부 우량 강소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의 신·증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물류비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해외 수출이나 완성차 업체 중 신‧증설 투자액이 2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연간 최대 3,000만 원, 3년간 최대 9,0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경주에는 현재 약 2,020개 기업이 등록돼 있고, 이 가운데 자동차 연관 중소기업이 1,400여 개로 경북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김소현 경주시의원은 "경주가 기업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유치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대기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장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산단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실질적인 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주=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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