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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쫓아가 보복운전한 그녀… 경북→충북 168km 만취 운전 드러나

조선일보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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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복 운전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6단독(판사 유성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 운전석 쪽에 접촉 사고를 내자, 이를 쫓아가 추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 여성 B(36)씨는 사고 이후 갓길에 정차한 상태였는데, A씨가 이 차량 뒤를 들이받은 것이다. 당시 B씨의 차량 뒷좌석엔 자녀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추돌 이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최초 출발지인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 168㎞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A씨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면서 “A씨가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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