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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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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개혁위는 이날 개헌 운동 단체와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며 개헌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 △국민의 기본권 확대·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이 담겼다.

권력기관 개혁안도 제시했다. 검찰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위해 국회로 이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고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재차 밝히며 개혁 의지를 보였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앞서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힘이 가장 강하다는 임기 초반 개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으로 관측된다.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내건 ‘4년 연임제’ 안을 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장기 집권 야욕을 드러냈다며 비판한 바 있어 일부 개헌안에 대해선 설득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실적인 암초도 존재한다. 개헌에 앞서 국민투표법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절차상 핵심적인 선결 사항이자 개헌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단계로 떠올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4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영배·윤후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4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선상·거소투표 도입으로 개헌 투표 가능성 확보 △투표권 연령 하향(18세 부합)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았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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