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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본격 처벌…"폭동" "조작" 주장 등 9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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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허위 사실 유포…검찰 "2차 피해 유발, 엄정 대응"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본격적인 형사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5·18을 폄훼한 이들을 무더기 기소한 데다가 사법기관도 유죄를 확정하면서 현실화한 법 적용에 대한 오월 단체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6일 5·18 기념재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특별법 위반)로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별법이 시행된 2021년 광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이들은 수년간 이어진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계엄군과 대치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계엄군과 대치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5·18은 폭동’, ‘헬기 사격은 조작’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을 ‘폭도’로 지칭하면서 허위 주장으로 5·18을 폄훼했다. 이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 광주지검은 왜곡·폄훼 행위로 5·18 피해자와 유가족이 2차 피해를 봤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왜곡·폄훼한 이들이 5·18 특별법을 적용받아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앞둔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인천지법은 인터넷 블로그에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2차례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지난해 7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5·18 폭동이 전국으로 확대돼 제2의 6·25 전쟁으로 확산했다”고 작성한 그는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해 12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공유한 고교생 2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시시효 정지 등을 규정하는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제정돼 시행됐다. 하지만 5·18에 대한 왜곡·폄훼 행위를 처벌할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일부 세력에 의해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이 사실로 호도되는 등 왜곡·폄훼 사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후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역 사회 목소리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5·18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021년 시행되면서 악의적 폄훼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판결은 왜곡 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되고 있다”며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진실을 지켜나갈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해 5·18을 왜곡·비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5·18 정신이 올곧이 계승되고, 5·18 왜곡·폄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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