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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국회 청원, 60만명 동의…역대 2위로 마감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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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역대 2위 기록으로 마감됐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등록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5일 최종 동의자 수 60만 4630명으로 종료됐다. 이는 역대 국회전자청원 가운데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143만 4784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앞서 청원인은 “이 의원은 2025년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당시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한다면 여성 혐오냐”라고 질문했는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다.

이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30일 당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절제된 자세로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소관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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