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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원 징계 1000건 육박…최다 사유는 '이것'

뉴스1 장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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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실 '지난해 교원 징계 현황' 분석

음주운전 177건 최다…성비위도 100건 이상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지난해 음주운전·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에서 교원이 받은 징계 건 수는 총 950건이었다. 전년도(980건)보다는 30건 감소했다.

이 중 100건 이상 발생한 징계 유형은 '음주 운전 관련' 177건, 성비위 126건이었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50건) △금품수수·횡령 관련(27건) △회계처리 지침 위반 관련(22건) △시험·성적 처리 관련(11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4건) △학교폭력 처리 관련(3건) △정치운동·선거 관련 위반(1건) 순이었다.

성비위 유형 중에선 '성희롱'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성희롱(24건) △성폭력(18건)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성폭력(13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불법촬영물 유포(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중징계는 95건, 경징계는 27건, 불문경고(경고조치)는 4건이었다. 중징계 내에선 △파면 23건 △해임 30건 △강등 10건 △정직 32건이었다. 경징계는 △감봉 13건 △견책 14건으로 조사됐다.


성비위 징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총 22건이었다. 이어 △서울·경남 각 14건 △전남 12건 △충남 10건 △부산·광주·대전 각 7건 △대구·인천·강원·충북·경북·제주 각 5건 △전북 2건 △울산 1건이었다. 세종은 징계 교원이 없었다.

김민전 의원은 "교원의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성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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