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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
국민권익위원회에 수백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민원인이 자신의 청구 내역을 알려달라며 또 정보공개청구를 냈다가 ‘반복성 민원’이라며 거절당했지만, ‘권익위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역’을 보여달라는 ㄱ씨의 청구가 정보공개 거부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민원인 ㄱ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권익위에 자신의 2022년, 2023년 정보공개청구 민원 내역(접수일자, 직무수행자, 기안시간·결재시간 등)을 알려달라며 지난해 2월21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 기간 동안 ㄱ씨가 권익위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시간·통화내역·출장내역, 권익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등이었다. ㄱ씨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십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다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의 근무 내역이나 징계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이를 ‘질의성 유사·반복 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틀 뒤 정보공개청구를 종결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로 보기 어렵고 민원처리법상 민원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인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민원처리법은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하는 경우 조사 없이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청구가 ‘종결처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개청구는 선행 민원 처리 과정에 관한 진정 내지 민원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로, 이번 공개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며 “법령상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ㄱ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기안자를 비롯한 ‘직무수행자' 부분은 이미 ㄱ씨에게 공개된 정보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법원은 또한 “ㄱ씨가 오로지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ㄱ씨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보공개청구권 제도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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